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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정리했다

재난지원금별로 신청 기간과 방법이 각각 달라 안내 문자 등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종료일인 8월 31일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지하상가에 재난지원카드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종료일인 8월 31일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지하상가에 재난지원카드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이 오는 24일부터 특고·프리랜서 1차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이 시작된다.

 

특고·프리랜서 24일, 소상공인 25일부터 지급

특고·프리랜서 고용지원금은 지난 1차 고용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기존 수급자 50만명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9일까지 지급된다. 고용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다. 이번에 새롭게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2차 수급 대상자는 11월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차 수급자의 고용지원금은 1인당 150만원이다.

업종별로 100만~200만원이 지급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1차 대상자를 상대로 25일부터 지급된다. 1차 수급자는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 과세자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나머지 2차 대상자는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아동돌봄지원비는 만 7세 미만과 초·중학생, 학교 밖 아동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진다. 2014년 1월~2020년 9월 태어난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 28~29일 아동수당 계좌로 20만원의 지원금이 일괄 지급된다. 2008년 1월~2013년 12월 태어난 1~6학년 초등학생도 28일과 29일로 나눠 스쿨뱅킹계좌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스쿨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따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인 1~3학년 중학생은 사전안내 절차와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 1인당 15만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이 지급된다. 홈스쿨 등을 이용하는 학교밖 아동 및 학생(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도 10월 중순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아동돌봄비는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이다.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50만원씩 지급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등 1차 대상자 20만명에게 29일부터 일괄 지급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 등 2차 신청대상자는 11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에 지급되는 긴급생계비는 가장 늦은 11월~12월 지급될 전망이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줄어든 통신비는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자동으로 차감된다. 통신요금이 2만원 미만일 경우 다음 달로 이월돼 미차감된 만큼 추가로 요금이 지원된다. 

ⓒ뉴스1

 

신청 방법은?

정부는 이날 특고·프리랜서 1차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 확정 문자를 보낸 뒤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1차 신청 기한은 23일까지다. 앞서 정부는 예상보다 추경 통과가 늦어지면서 1차 예비 대상자를 상대로 18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아 왔다.

1차 신청기한이 다소 촉박해 기간 내 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기한에 상관없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1차적으로 23일 접수분부터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후 신청자는 다소 늦게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번에 새롭게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2차 수급 대상자는 10월 12일~23일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아동돌봄지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경우 따로 신청이 필요없다. 학교 밖 아동은 아동수당이나 스쿨뱅킹계좌가 없어 따로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부 등은 10월 2~3일 학교 밖 아동 및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청년구직지원금은 23일 신청안내 문자를 받은 뒤 24~25일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짝홀제로 진행되며 주민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24일 신청할 수 있으며, 홀수인 경우 25일 신청 가능하다.

다만 고용지원금과 달리 청년구직지원금은 1차 신청마감 기한까지 신청을 못 할 경우 2차 신청기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1차 미신청자와 2차 대상자는 10월12일부터 24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생계비는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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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 #긴급재난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