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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한 어머니가 "이제 끝내달라"고 한 장애인 딸의 목을 졸랐다

깨어난 딸은 "처벌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뉴스1

어머니가 장애를 비관해 ”죽여달라”고 요청한 30대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하려 한 혐의(촉탁살인 미수)로 경찰에 입건됐다. 깨어난 딸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어머니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살인 미수 사건이어서 입건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11일 30대 딸의 목을 조른 혐의로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15분께 흥덕구 오송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딸 B(34)씨의 목을 신발끈으로 졸라 살해하려 함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매일에 따르면, 이날 술을 마신 A씨는 딸의 요구에 목을 졸랐지만, 딸이 기절하자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딸 B씨는 응급 처치를 받고 의식과 호흡을 되찾았다. A씨는 경찰에서 ”몸이 아픈 딸이 죽여달라고 수차례 말해 술김에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6년전 사고로 척추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우울증까지 얻은 딸과 단 둘이서 생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어머니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목이 졸린 자국 등 살해를 시도한 흔적이 명백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형사 입건은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의 심리 치료가 끝난 뒤 특별히 충격을 받은 피의자에 대해서도 심리 상담을 진행했다”고 말했다고 중부매일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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