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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다시 유포된 동국대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영상'에 대한 경찰의 조치

피해자는 한두명이 아니다.

ⓒJUN2 via Getty Images

2006년 동국대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최근 음란사이트 6곳에 다시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동국대는 2006년 온라인상에 한 차례 퍼졌던 동영상이 최근 음란사이트에 다시 유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서울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영상 재유포 사실을 처음으로 제보받은 동국대 총여학생회의 윤원정 회장은 ”처음 유포 당시에는 디지털 성범죄가 본격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때라 제대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이로 인해 동영상에 촬영된 피해자 다수가 현재까지도 자신이 몰카에 찍혔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한국일보에 전했다.

MBC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으며 동영상 게시자를 추적 중이다.

이 영상을 찍고, 유포한 인물은 과연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한겨레는 불법 촬영 영상을 비롯한 ‘디지털 성폭력’의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해 처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한다.

‘디지털 성폭력 아웃’(DSO) 하예나 대표는 “화장실 불법 촬영 영상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디지털 성폭력은 가해자가 불분명하고, 피해자 역시 혼자서 법정 싸움을 이어가기 어려워 처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피해자가 언제 피해를 인지했는지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은 만큼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한겨레 2월 28일

한편,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영상물 유통 사이트 규제 강화 △영상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 부과 △피해자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한 바 있다. 불법촬영 가해자가 삭제 비용을 책임지고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얼마 전인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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