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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n번방'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자 199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성착취물 '소지'만으로 8명이 구속됐다.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뉴스1

소위 ‘박사방’,‘n번방’ 수사에 주력해 온 경찰이 9월3일까지 디지털성범죄자 1993명을 검거했고 이중 18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7일 오전 서면으로 진행된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성범죄 총 1549건에 대해 1993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105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941명에 대한 디지털성범죄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구속된 185명 중에는 성착취물 피의자 152명과 불법촬영물 및 합성물 등 불법 성영상물을 제작·유통한 33명이 포함됐다.

성착취물 피의자 중 8명은 소지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작이나 성착취물 채팅방을 운영하는 관리자급이 아니더라도 혐의 경중에 따라 구속이 결정됐다.

한편 경찰청은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사전 지정해 신고접수부터 사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 2차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자평도 내놨다. 총 776명을 특정, 3243회 보호와 지원을 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청은 하반기에는 불법촬영물 소지죄 등 관련 법규를 신설 및 강화하는데 힘을 쏟고, 소지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디지털성범죄 잠입(위장) 수사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잠입(위장)수사는 디지털성범죄 수사와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련 입법시 보다 선제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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