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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는 '신종' 성범죄가 아니다

젠더 기반 폭력에 새로운 기술이 더해진 것뿐이다.

디지털 성범죄를 ‘신종’ 성범죄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물론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되는 것 중에는 ‘온라인 그루밍‘, ‘지인 합성’ 등 예전에는 보지 못한 성범죄의 유형이 있다.

하지만 단지 새롭기 때문에 기존의 성범죄와 분리되는 걸까? 

첨단 기술을 쉽게 사용하는 소수의 사람, 혹은 20~30대들만 저지르는 범죄라고만 볼 수 있을까? 

스튜디오 허프는 디지털 성범죄와 싸우는 세 명의 여성 전문가를 만났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을 위해 활동하는 김영미 변호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서승희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에게 디지털 성범죄가 무엇인지, 디지털 성범죄를 마주할 때 시민으로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할 지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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