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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 영상 제작·유포한 군인 9명 중 3명만 재판에 넘겨졌다

군대 내 디지털 성범죄 건수는 증가하지만, 기소율은 떨어지고 있다.

(자료사진)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3.25
(자료사진)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3.25 ⓒ뉴스1

‘N번방’과 유사한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군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수사기관에 대한 외부의 관심이 낮고, 성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조차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동 성착취물 제작·배포’ 군인 9명 중 3명만 재판 받아

29일 한겨레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실로부터 입수한 ‘군 디지털 성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제작 또는 배포한 군인 9명 중 3명만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6명은 ‘N번방’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기소되지 않아 전과 기록조차 남지 않았다.

군인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제작·배포 범죄 건수는 2018년 2건에서 지난해 5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9건으로 대폭 늘어난 반면 기소율은 지난해(60%)의 절반(33%)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동 성착취물은 소지만 해도 1년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받지만, 올해 상반기(1월∼6월) 군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소지하다 적발된 13명 중 기소된 사람은 1명 밖에 없었다.

최근 군 부대 내에서 병사들이 개인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게 허용돼 디지털 관련 성범죄 발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군에는 성범죄를 전담 수사할 부서조차 없는 실정이다.

 

늘어난 군 내 디지털 성범죄, 기소율은 뚝 떨어져

군 복무 중 ‘박사방’에서 활동하며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이기야’ 이원호(20)씨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지만 군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촬영물, 지인능욕, 성착취물 등 군 부대 내 디지털 성범죄 건수는 올해 상반기만 모두 78건으로, 2018년(102건), 2019년(133건)과 비교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군 검찰이 수사해 재판에 넘기는 사건의 비율인 기소율은 2018년(52%)과 2019년(52%)에 비해 올해 상반기엔 36%로 떨어졌다.

 

군사법원, ‘삭제 의향’만으로 감경 처분

재판에 넘겨진 뒤 군사법원의 약한 처벌도 문제다. 

홍 의원은 “군사법원은 민간법원에 비해 피해자 접근이 어렵고 외부 관심도가 낮아 형량과 판결이 피고인에게 너그러운 양상을 보인다. 최근에도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인 현역 장교가 불법촬영물 유포 후 삭제 의향만으로도 감경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민간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성으로 입대를 택한다는 말도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군사법원의 독립성·전문성 문제에 대해 군사법원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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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군대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