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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 3개를 한꺼번에 발의했다

불법촬영물 선제적 삭제, 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제2의 손정우'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허완
  • 입력 2020.08.06 17:27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7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손정우 이대로 풀어줄 것인가?' 아동성착취 엄중처벌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7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손정우 이대로 풀어줄 것인가?' 아동성착취 엄중처벌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 세 개를 한꺼번에 발의했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방지법·성폭력처벌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선제적 삭제 대응체계 구축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특례 규정 마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온라인 사이트 개설 행위 강력 처벌을 골자로 한다.

 

법안 1 : 피해자가 요청 안 해도 국가가 직접 불법촬영물 삭제할 수 있게 하자

권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요청할 경우에만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는 법을 보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법안은 가족 외에 피해자 대리인도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삭제 범위를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등 일체의 불법정보 피해로 확대했다. 필요한 경우 피해자나 가족의 요청 없이도 국가가 직접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 2 : 법원에서 증거물(불법촬영물)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 성범죄 재판시 증거물로 불법촬영물이 법정에서 공개됨에 따라 발생할 2차 피해를 막고자 피해자와 그 가족이 증거물 비공개를 신청하고 재판장은 법정 외 장소에서 증거물을 열람하도록 했다.

 

법안 3 : 손정우가 고작 징역 1년 6개월? 처벌 규정을 신설하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을 목적으로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운영한 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해당 범죄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국가가 유포 피해를 사전에 신속히 막아주고, 제2의 손정우(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불법온라인플랫폼 운영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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