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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 척 조건만남 가장해 남성들 윗집으로 유인한 용의자가 범행 동기를 밝혔다

단, 피해자의 집을 찾은 남성들은 입건되지 않는다.

  • 이인혜
  • 입력 2020.07.28 17:13
  • 수정 2020.07.29 09:25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EMS-FORSTER-PRODUCTIONS via Getty Images

 

채팅 앱에서 여성인 척 조건만남을 하자며 남성들을 광주의 한 가정집으로 유인한 용의자는 피해자 아랫집에 사는 20대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9일 피해자 A씨는 낯선 남성들이 새벽부터 여러 차례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집에 들이닥친 남성 중 한명은 경찰에 임의동행하면서  ”익명 채팅에서 여성이 자신을 만나려면 이 주소지로 찾아오라고 했다”며 “1층 비밀번호도 알려줬다”고 말했다.

용의자 B씨는 이 남성들을 A씨 집으로 유인한 이를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뒤 27일 자수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그는 ”치질 수술을 받고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낮에 윗집 애들이 뛰어다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B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는 익명 채팅앱에서 자신을 여자로 속이고 남성들에게 ”집에 혼자 있으니 놀러오라”고 말한 뒤 남성들을 피해자의 집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피해자 집을 찾은 남성들은 입건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 집을 찾았던 남성들은 채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한 B씨가 놀러 오라고 해서 간 것으로 고의성이 없으므로 입건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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