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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체육회 간부가 장애인 배우자 둔 직원 앞에서 비하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다

이 간부는 지난해 3월부터 피해자에게 "장애인 밥 먹는 것만 봐도 토할 것 같다"는 발언들을 일삼았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지자체 장애인체육회에 장애인 배우자를 둔 신규 여성직원에게 각종 비하 발언을 퍼부은 간부의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모 지자체 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A씨가 지난해 3월 장애인 체육선수와 사실혼 관계인 B씨의 입사 이후 그에게 수차례 장애인 비하 발언 등을 했다고 24일 알렸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와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를 공개적으로 조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피해자 B씨의 진정을 받아 자체 조사를 진행, 이를 인권침해 사례로 판단하고 해당 체육회에 간부의 징계와 소속 직원들 상대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너는 장애인을 왜 만나냐”, ”나는 장애인 밥 먹는 모습만 봐도 토가 나와서 같이 밥을 못 먹는다”는 등의 막말을 했다.

또 A씨는 직원들이 모인 사무실에서 가요 구절을 개사해 ”유부녀인 듯 유부녀 아닌 유부녀 같은 너”라며 노래를 부르거나, ”얘는 유부녀인데 유부녀가 아니다. 너희들도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는 등 B씨의 사실혼 관계를 공개적 장소에서 암시하고 조롱했다.

이에 B씨는 체육회에 인사위원회 개최 요청을, 인권위에는 진정 제기를 했다. 체육회는 A씨의 비하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악의적 의도가 없었다고 했지만, 인권위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A씨의 언행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결혼에 차별적 인식을 보인 것”이라며 ”공개적 장소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자녀가 이미 있는 자와 혼인하는 상황을 비하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발언이 부하 직원에 대한 위계적 의식에 기반해 B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A씨는 장애인의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간부인 점에서 인권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A씨의 징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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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장애인 #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