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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권고하자 법무부가 맞장구를 쳤다

'식물 검찰 총장', '윤석열 힘빼기' 논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뉴스1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사건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내놓은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28일 오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21차 권고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는 검사를 사법절차의 주체로 규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분립의 원칙,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례에 비추어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의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수사 지휘체계의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원회 권고안을 참고하고 폭넓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개혁위는 27일 오후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총장에게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해 검찰 내부권력 상호 간 실질적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해 발생하는 선택, 표적, 과잉, 별건수사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장이 전국 검사 2200명의 수사를 지휘하는 건 선진문명 형사사법절차가 구축된 국가에서 보기 어려운 비정상 상황”이라며 ”고검이냐, 지검이냐가 논의됐는데 최소한의 지역적 통일성은 필요하다고 봐 통일성 측면에서 (분산 대상을) 고검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개혁위는 아울러 현직 검사만이 아닌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후보 중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할 것과 검찰 인사와 관련해 장관이 검찰총장이 아닌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할 것도 권고했다.

또 법무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각 고검장에 대해 서면으로 하되 사전에 고검장의 서면 의견을 받고, 법무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중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라는 권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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