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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노조가 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법무부 노동조합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노조는 31일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사망자까지 나왔다”며 ”총제적인 관리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추 장관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다면서 ”장관 취임 이후 열린 한 차례의 임금교섭 당시 8급 위주의 하위직으로 교섭인단을 구성해 실질적인 교섭을 형해화했다”고 밝혔다.

한완희 법무부 노조위원장은 ”정부기관인 법무부가 법치확립에 모범을 보이지 않고, 심각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추 장관을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맹비판했다.

이날 기준 동부구치소에서 91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법무부는 사태 발생 34일 만에 공식사과하며 교정시설의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전날 사표가 수리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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