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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총을 잡을 수 없다"더니 총 쏘는 '슈팅 게임' 즐긴 병역거부자의 유죄를 확정했다

총 7차례 입건된 전력도 있는 인물이다.

  • 라효진
  • 입력 2020.09.21 16:42
  • 수정 2020.09.21 16:43

 

 

대법원
대법원 ⓒ뉴스1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한 병역거부자의 유죄를 확정했다. 병역을 거부할 만큼 신앙심이 깊지 않다는 이유다.

대법원 3부는 2018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알렸다.

A씨는 집총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2006년 침례를 받았지만 2009년부터 종교활동을 중단한 상태였다.

그러나 2012년 입영대상자가 되자 각각 중·고등학교 복학, 자격시험 응시, 자기계발을 한다며 입영을 미뤘다. 그러던 중 2018년 다시 입영통지서를 받고는 입영 전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겠다”며 9년 만에 종교 활동을 재개했다.

또 A씨는 2008년부터 공동공갈, 특수절도, 사기,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 총 7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고 병역법 수사 중에도 배틀그라운드·오버워치 등 총기를 사용하는 슈팅게임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A씨가 병역거부 당시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여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통해 형성되고 어떤 형태로든 실제 삶으로 표출됐을 것”이라며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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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