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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텔레그램 'n번방'을 만들고 운영한 ‘갓갓’ 문형욱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성 착취 동영상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최초 개설해 운영한 '갓갓' 문형욱(24·구속)
성 착취 동영상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최초 개설해 운영한 '갓갓' 문형욱(24·구속) ⓒ뉴스1

검찰이 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 만들어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갓갓’ 문형욱(2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갓갓’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6월5일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문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2018년 9월~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또 그는 2018년 11월쯤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형욱은 2018년 9월~올해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으로 3762개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했다.

또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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