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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항공 한인 직원들이 "한국말 쓴다고 해고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델타항공은 "적법하게 해고했다"고 밝혔다.

ⓒKIRO7 캡처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서 근무하던 델타항공 소속 한인 여성직원 4명이 ”근무 중 한국말을 쓴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7일(현지시각) 워싱턴주 현지 매체 ‘KIRO 7’에 따르면, 김지원씨와 릴리안 박 등 전직 델타항공 직원 4명은 최근 ”델타항공이 우리를 해고한 것은 인종 및 국적에 따른 차별과 보복에 해당한다”며 워싱턴주 킹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모두 한국 출신으로 시애틀-타코마 공항의 데스크와 게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며 델타항공의 인천-시애틀 노선 승객들을 주로 응대해왔다. 이들 중 3명은 미국 시민권자다.

이들은 델타항공이 자신들을 고용한 이유 중 하나가 한국말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 지난해 5월엔 자신들이 승객들에게 한국말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델타항공이 내세운 해고 이유는 승인받지 않은 좌석 업그레이드를 해줬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 중 한 명인 안종진씨는 ‘KIRO 7’과의 인터뷰에서 ”델타항공 매니저가 ‘한국말을 쓰지 않는 직원들로부터 불만이 들어왔다’면서 경고했다. 한국말을 쓰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니까 한국말 하는 걸 자제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그러나 한국어 이외에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는 델타항공 직원에 대해 이와 같은 지침을 내리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경고를 받은 이후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델타항공 쪽은 ‘KIRO 7’에 보낸 입장문에서 “회사는 이들 전직 직원들이 티케팅과 운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적법하게 해고했다. 델타는 이런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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