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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가 배송 도중 숨졌다. '과로사 추정' 올해 8번째 사례다.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강도가 높아졌다.

  • 허완
  • 입력 2020.10.11 14:30
(자료사진) 사진은 추석 연휴를 앞둔 9월22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한 택배업체 직원이 배달할 물건을 옮기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사진은 추석 연휴를 앞둔 9월22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한 택배업체 직원이 배달할 물건을 옮기고 있는 모습. ⓒ뉴스1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택배기사들의 과로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택배기사가 배송업무 중 숨지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 사망 사례는 이번을 포함해 올해 총 8건 발생했다.

11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30분쯤 서울 강북구에서 배송업무를 하던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김모씨(48)는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김씨는 약 20년 경력의 택배노동자로 유가족 등에 따르면 특별한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가 김씨 동료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씨는 매일 오전 6시30분 출근, 오후 9~10시 퇴근하며 하루 평균 택배 물량 약 400건을 배송한 것으로 파악된다.

위원회는 ”또다시 발생한 택배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라며 ”평소 지병이 없었던 김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은 과로로 인한 것 이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택배업계는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CJ대한통운은 명백한 입장표명과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택배업계는 추석 특수기간에 분류작업 인력 약 2069명을 서브터미널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약 300여 명만이 배치됐고, 김씨가 일하던 터미널에는 단 1명도 투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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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택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