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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늘며 민원 2배로 들어와' 오토바이 소음 허용 기준이 30년 만에 EU 수준으로 강화된다

기존 소음 기준은 오토바이 배기량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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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각 브랜드, 게티 이미지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음식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활성화로 배달 오토바이의 운행 또한 몇 년 사이 빠르게 늘어났다. 

SBS뉴스에 따르면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민원 또한 2년 사이 두 배로 급증했을 만큼 소음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도 많아졌다. 

구진회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는 ”열차가 옆에서 지나갈 때 소음이 100 데시벨 정도인데 (현재 오토바이 소음 기준치인) 105 데시벨은 물리적으로 2배 넘는 소음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 규정을 1993년 이후, 30년 만에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유럽연합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 데시벨)에서 도출될 예정이다. 제작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이 한-유럽연합 자유무혁협정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kokkai via Getty Images

105 데시벨로 단일했던 기존 소음 기준은 오토바이 배기량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뉠 예정이다. 80cc 이륜차의 경우 허용 기준이 86 데시벨까지 줄어들 예정이며, 80cc 초과 175cc 이하 이륜차와 175cc 초과 이륜차의 경우 허용 기준은 각각  88 데시벨, 95 데시벨로 대폭 규제될 예정이다.

본 기준은 오토바이 생산 과정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게 추진될 예정이며, 소음을 증폭시키는 개조 변경 또한 금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 개선방안은 소음·진동 분야 기술연구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의 조언을 받고, 이륜차 제작·수입사 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해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는 FTA 협의와 의견 수렴,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초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문혜준 기자: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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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배달 #오토바이 #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