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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담당' 경찰간부가 탈북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서는 ‘김 경위가 말하지 않아 알 수 없다’고 조사하지 않았다.

경찰차 자료 사진
경찰차 자료 사진 ⓒGetty Images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수년 동안 자신을 성폭행한 현직 경찰간부를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여성 A씨를 대리하는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전수민 변호사는 27일 오후 3시 현직 경찰간부 김모 경위에 대해 강간,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에 따르면 오랜 기간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으로 일해온 김 경위는 북한 관련 정보 수집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접근해 2016년 5월부터 약 2년간 최소 11차례 A씨를 성폭행했다.

이후 A씨는 김 경위가 소속된 경찰서 보안계·청문감사관실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김 경위가 말을 하지 않아 사실을 알 수 없다’ ‘피해자가 진정서 제출을 하지 않아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어 보호담당관·거주지 경찰서 당직 변호사에게도 피해 상담을 했지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 최근 한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감찰에 나섰다는 것이 A씨 측의 설명이다. 김 경위는 지난달 대기발령 조치돼 업무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변호사는 ”경찰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하다 최근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해서야 감찰 조사를 시작했다”며 ”하지만 이는 김 경위 사건을 내부징계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와 함께 A씨를 대리하는 양태정 변호사도 ”경찰에서 최근 감찰을 진행한 것 외에 따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범죄를 인지했으면 수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감찰을 통한 징계로만 끝날 것 같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청하며 고발장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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