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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연평도 실종 공무원에게 총격 가하고 시신 불태운 건 북한이라며 "만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서 종전선언 지지를 호소한 지 하루 만의 일이다.

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업무중 실종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47)가 탑승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499톤)의 모습.
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업무중 실종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47)가 탑승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499톤)의 모습. ⓒ서해어업지도관리단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 중이던 공무원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 국방부는 실종자가 월북을 시도했으며 북한 측이 그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4일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군 관계자는 A씨가 실종 이튿날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한 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 상태로 발견된 정황을 입수했다고 전했다. 당국은 실종자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내비친 점, 구명조끼와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자진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독면, 방호복 입은 북한군이 실종자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A씨(47)는 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보던 중 돌연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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