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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작곡가 '신사동 호랭이'의 근황

지난해 9월, 빚 17억원을 진 상태에서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17억원 상당의 채무로 일반 회생을 신청한 작곡가 ‘신사동 호랭이’ 이호양씨(35)에 대해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102단독 이지영 판사는 10일 ”이씨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일반 회생은 10억원 이상 담보 채무를 진 사람이 채권자들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지면 10년에 걸쳐 빚을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받는 제도다.  

이씨는 저작권선급투자계약으로 채권자의 협조 없이는 수입 확보가 어려워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낮았다. 저작권선급투자계약은 계약일 이후 채무자가 작곡하는 모든 음악저작권을 양도하고 선급금을 받은 계약으로 이씨는 지난 2016년 해당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씨 측은 이날 열린 채권자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약 69%의 동의를 얻어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씨는 사업 지인으로부터 비롯된 채무가 발생했고, 다른 업체에 빌려준 자금까지 부도로 회수하지 못하면서 17억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자 일반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회생 신청에 대해 ”지인과의 동업 관계에서 보증 형태의 채무가 발생하게 됐다”며 ”발생한 채무의 전액을 변제할 목적으로 기간 조율에 초점을 맞춰서 회생을 신청한 것이고, 일부 탕감이나 파산을 목적으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11일 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씨 측의 회생 계획안 심리를 위해 관계인 집회를 지난 2월12일로 지정했으나 채권자들과의 협상을 위해 세 차례 연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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