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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 중인 미국에서 한 여성이 뇌종양을 앓는 사람에게 고의로 기침을 한 후 법정에 섰다 (영상)

영상 속 고의로 기침을 한 여성에게 징역 30일이 선고됐다.

잭슨빌, 플로리다 (AP) — 코로나19 대유행 중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쇼핑을 하던 한 여성이 다른 손님에게 일부러 기침을 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퍼졌다. 이후 영상 속 고의로 기침을 한 여성에게 징역 30일이 선고됐다. 

 

지난 6월, 데보라 헌터라는 여성은 한 매장 안에서 직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고의로 다른 손님에게 기침을 한 이유로 체포됐다. 수사관들에 따르면, 피해자인 헤더 스프래그는 헌터가 직원들과 싸우는 모습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헌터는 그를 보고 무례한 몸짓을 한 뒤 걸어가서 그에게 고의로 기침을 했다.

플로리다주 잭슨빌 검찰청의 데이비드 채프먼은 “8일 잭슨빌의 한 판사는 데브라 헌터에게 500달러의 벌금과 30일 징역 및 6개월의 집행유예, 분노조절 치료와 함께 정신건강 진단을 받으라고 명령했다”고 이메일에서 밝혔다. 또 헌터는 피해자의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여성에게 기침 모욕을 당한 스프래그는 뇌종양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다. 그는 판사에게 이 사건 이후 자신과 가족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해 며칠을 애타게 보냈다고 말했다. 다행히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  

데보라 헌터
데보라 헌터 ⓒFacebook/Heather Reed Sprague

 

헌터의 남편은 판사에게 아내와 가족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항변했다. 퍼스트코스트 뉴스는 ”헌터의 남편은 판사에게 이 사건 이전에 화재로 모든 것을 잃는 등 수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너무 많은 힘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 아내가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였다. 그리고 마침 이런 일이 일어나 그가 참지 못하고 일을 벌였다.” 헌터의 남편이 판사에게 아내를 대신해 한 말이다. 헌터는 판사에게 자신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가족이 지불했다며, 자녀들이 계속해서 친구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피해 다니고 있다. 그리고 나도 그러고 있다.” 헌터는 판사에게 말했다. 제임스 루스 판사는 헌터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 전 ”정말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아서 놀랐다”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을지 말하는 것보다 자기 가족이 얼마나 힘들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만 초점을 맞췄다.” 

ⓒFacebook/Heather Reed Sprague

 

″헌터의 아이들이나 남편은 이 일에 연관성이 없다. 헌터는 페이스북 등에서 악플을 받고 있어 그들은 집 밖 어디에도 갈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 사건이 피해자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고 전혀 사과도 하지 않았다!” 판사의 말이다. 

피해자인 스프래그는 ”헌터가 내게 고의로 기침을 한 후, 나와 아이들의 건강이 제일 걱정됐다. 12명의 가족이 함께 사는 집에서 어떻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 고민했다. 만약 코로나19에 걸렸다면 정말 끔찍했을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헌터가 잘못된 행동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사에게 말했다. ”그게 내가 이 사건을 신고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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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미국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