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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에게 1심에서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뉴스1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사형’이다.

‘KBS 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월 21일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영학은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자신과 자신의 딸의 안위만 걱정하고 있는 가식적 반성의 모습 보이고 있다. 유족에 대해서는 어떠한 회복도 되지 않고 있고, 교화 가능성이 없다. 출소했을 때 이영학 주위는 말할 것도 없이 사회 전반이 불안해질 수 있어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에 처하도록 한다. “

이어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딸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영학에게 사형을, 이영학의 딸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영학 이전 법원이 사형선고를 내렸던 가장 최근 사례는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발생한 총기난사사건에서 기소된 임모 병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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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영학 #사형선고 #어금니 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