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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보험금'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 낸 남편에게 금고 2년이 선고됐다

사고는 '졸음운전'이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전 지방 법원
대전 지방 법원 ⓒ뉴스1

보험금 95억 원을 노리고 캄보디아 출신의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허용석)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인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 국적 아내 B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양형했다.

또 살인이 아닌 예비적 죄명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고, 사기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직전 핸들을 틀어 의도적으로 B씨를 살해했고, 범행 전 2008년부터 피보험자를 B씨로, 수령인을 본인으로 하는 생명보험을 10여개 가입했다는 점,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유지했다는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여러 검증인들의 검증 결과, A씨가 사고 직전 핸들을 꺾어 아내만 목숨을 잃도록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증언들을 함께 증거로 제시하면서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본인의 목숨까지 담보한 채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A씨가 고속도로 5차선에서 불규칙한 속도로 비교적 서행하고 있었다는 점, B씨를 포함해 가족 전체에 다수의 보험을 가입했었다는 점 등을 비춰 사고 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전 상향등을 켰고, 차가 일정하게 주행하는 등 졸음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살해할 동기가 없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한편 2014년 8월 A씨가 몰던 스타렉스 승합차가 갓길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B씨가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B씨(24)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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