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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가 보자"며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고 협박한 남자들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곱게들 헤어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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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Image Source via Getty Images/Image Source

이미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무작정 집에 찾아가고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과 20대 남성이 받은 형량은 모두 ‘집행유예’였다.

먼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최근 보복협박 등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문을 걷어차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전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기대해라”, ”끝까지 가 보자”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심지어 A씨는 상습범이었다. 이전에도 전 여자친구의 차를 돌로 손괴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29일 A씨와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B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B씨는 2019년 전 여자친구에게 결별 후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의심하며 ”그새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벌써 둘 중 하나는 없어졌을 것”, ”나는 잃을 게 없지만 너는 잃을 게 많다”, ”나를 알게 된 것 자체를 후회하게 될 것” 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0년에는 전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집까지 찾아갔다. 신고하려는 전 여자친구의 손을 때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재판부의 판단은 ‘집행유예’였다.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이나 정도를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B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는 것이 법원의 양형 이유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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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찰 #여자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