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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검찰이 결론냈다

이렇게 되면 상황이 심각해진다.

ⓒ한겨레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제 주인으로 결론 내렸다고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이 전 대통령 측근과 다스 관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통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한 통화에서 “다스처럼 대기업에 납품해 먹고사는 비상장 회사는 물량을 따오는 사람이 주인이다. 현대차가 누굴 보고 다스에 하청을 줬겠나”라고 말했다.

‘도곡동 땅’을 팔아 마련한 다스 설립 종잣돈이 다스 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 아니라 이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검찰은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한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전자에) 대납시켰으면 뇌물을 받은 것이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 그냥 뇌물죄다. 제3자뇌물죄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뇌물죄는 제3자뇌물죄보다 입증이 더 간단하다. 법원은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없어도 금품을 받았다면 업무연관성과 대가성을 포괄적으로 인정해왔다. 특히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 시작된 2009년 이 전 대통령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한 사람만 특별사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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