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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미국 송환 막기 위해 부친이 고소했던'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경찰이 수사한다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한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가 미국 송환이 불허된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가 미국 송환이 불허된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뉴스1

아들의 미국 송환을 피할 목적으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누리집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아버지가 낸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손씨 사건 처리와 관련해 자료를 내어 “2017~2018년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및 회원들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 수사를 경찰청에 수사지휘 했다”며 “앞으로 미국 쪽 수사자료를 포함해 2018년 수사 당시 확인하지 못한 국외 유입 범죄수익의 출처와 이동 경로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지난 6일 미국 정부의 범죄인인도 요청을 기각했고 손씨는 석방됐다. 손씨 아버지는 지난 5월11일 손씨의 첫 인도심사 심문을 일주일 앞두고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고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아들을 고소·고발했다.

손씨 아버지는 과거 아들이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받을 때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기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또 손씨가 할머니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범죄수익은닉 관련 공소시효는 2023년까지로, 손씨의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처벌은 가능하다. 경찰은 곧 손씨 아버지를 고소인·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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