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잡화점 다이소를 비롯해 온라인 상에서 팔리고 있는 아기 욕조에서 환경호르몬 등의 유해물질이 대량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다이소와 제조업체 등은 환불 조치와 리콜로 대응 중이지만 사용자들은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다이소 등이 판매 중이던 ‘물빠짐 아기욕조’(원래 이름 아기욕조 코스마) 배수구 마개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INP) 검출량이 기준치의 약 612배를 넘었다며 전량 리콜 명령을 내렸다.
이 물질은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 첨가제로, 이른바 환경 호르몬(외인성 내분비 교란 화학 물질)이다. 오래 노출될 경우 피부와 장기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다이소는 즉시 홈페이지에 구매시점,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 등을 불문하고 상품을 구매했다는 확인만 되면 리콜을 받겠다고 공지했다.
다만 이 제품은 다이소가 제작한 건 아니다. 따라서 다이소에서 구매하지 않은 해당 욕조는 제조사인 (주)대현화학공업에서 환불을 받아야 한다.
즉각적 환불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대부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인 사용자들은 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신을 변호사라고 밝힌 네티즌 A씨는 10일 한 맘카페에 욕조 사용자들이 모여 집단소송을 하자고 나섰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