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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원·영훈국제중학교가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해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청문과 교육부 장관 동의 등 남은 절차가 완료되면 국제중학교 지위가 박탈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6월 9일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평가대상 3교(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서울체육중) 중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문 등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6월 9일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평가대상 3교(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서울체육중) 중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문 등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서울 대원·영훈국제중학교가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평가에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청문과 교육부 장관 동의 등 남은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국제중학교 지위가 박탈되고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광진구 대원국제중학교,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 송파구 서울체육중학교 등 3개 특성화중학교에 대한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가운데 대원·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서울체육중학교는 평가 기준을 충족해 특성화중학교 지위를 유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원·영훈국제중학교는 학교 운영상 문제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감점 요인이 됐다”며 ”국제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과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은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국제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5조에 규정된 특성화중학교의 하나다. 각 시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아 지정할 수 있으며 대원·영훈국제중학교를 포함해 부산국제중학교, 경남 진주 선인국제중학교, 경기 가평 청심국제중학교 등 전국에 5곳이 있다.

국제중학교는 5년마다 각 시도교육청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 성과 등을 평가받는데 여기서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정이 취소돼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2018년 개교한 선인국제중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국제중학교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국제중학교 평가 기간 중 재지정 기준 점수를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높였다. 교육청 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감점 배점은 기존 5점에서 10점으로 높이고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 점수 배점은 기존 15점에서 9점으로 낮추는 등 재지정 평가 기준이 전체적으로 강화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정취소 기준 점수 조정과 감사 지적사항 반영 확대는 서울·경기·부산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이며 교육부의 외고·국제고 평가 표준안 협의 사항을 준용한 것”이라며 ”운영성과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문 평가위원이 평가지표 개발부터 평가까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평가를 받은 3개 학교는 지난 3월 자체운영성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교육 전문가 7인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학교가 제출한 보고서와 증빙서류에 대해 지난 5월까지 서면평가와 현장 방문 평가를 실시했다.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대원·영훈국제중학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등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청문이 끝나면 2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후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8월 말쯤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1학년도부터는 대원·영훈국제중학교를 일반중학교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학교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며 ”이후 일반중학교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신입생뿐만 아니라 현재 재학생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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