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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빅뱅 대성 '불법영업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대성이 매입한 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었다.

ⓒ뉴스1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의 빌딩에 입주한 불법 영업 업소에 대해 경찰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해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22일,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딩의 지하 1층, 6~8층 소재 무허가 유흥주점 등 업소 4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위반, 무허가 유흥주점 등 혐의를 확인했고, 5월 14일쯤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건물 내 6층에 있는 업소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도우미를 고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업소 업주와 도우미 등 8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업소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오는 8월16일부터 문을 닫을 예정이다.

경찰은 또 건물 내 지하 1층, 7~8층의 다른 업소 3곳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으나 음향기기(노래방 기계)를 설치한 것을 적발했다. 경찰은 ”나머지 3개 업소는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하 1층 업소는 4월 경찰 단속된 이후에도 각각 6월 말과 7월 중순에도 1번씩 추가로 단속됐다. 해당 건물에서 확인된 식품위생법 위반 횟수는 6회로 늘어났다.

경찰은 조만간 대성에 대한 수사 여부도 결정할 전망이다. 경찰은 ”건물주 대성이 불법 영업 업소를 방조했는지 여부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함께 밝혔다.

강남서는 강남구청과 함께 해당 건물을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더불어 서울지방경찰청 풍속단속팀을 강남 유흥가 일대에 전담 배치해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대성 측은 입주업체들의 불법 영업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곧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성은 이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건물 매입 후 곧바로 입대를 하게 됐고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해명했다. 또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할 것이고,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채널A는 지난 25일 대성이 2017년 310억원에 매입한 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며 이곳에서 성매매 알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건물의 5~8층은 건축물대장에 식당과 사진관으로 신고되어 있었으나 실제 운영 목적은 이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성 측 부동산 대리인은 매체에 ”대성은 건물주일 뿐 영업과 무관하다”라고 해명했으나 부동산 관계자들은 ”클라이언트가 구매 전 실사를 하고 층별로 뭐가 있는지 임대 내역을 보는 게 일반적”이라며 대성 측 대리인의 발언에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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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빅뱅 #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