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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미워하는 7세 딸 살해한 중국 남성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랑하는 아버지에 의해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사망했을 것"이라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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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입니다.  ⓒeranicle via Getty Images

사귀는 여성이 미워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친딸을 살해한 중국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장모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 욕실에서 자신의 친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이혼한 장씨는 여성 A씨와 중국에서 동거해 왔으나, A씨가 딸을 ‘마귀’라고 부르는 등 극도의 미움을 드러내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아이를 2번 유산하자 장씨의 친딸 때문이라고 탓하며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마음먹은 장씨는 지난해 8월 6일 딸과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입국 다음 날 장씨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A씨와 범행을 공모하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은 뒤 그날 밤 딸을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영문을 모른 채 사랑하는 아버지에 의하여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앞에 펼쳐졌을 무한한 삶의 가능성이 송두리째 상실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고 어떠한 이유로도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아주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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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친족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