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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중고물품 판매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당근이세요?
당근이세요? ⓒ당근마켓 인스타그램

74억 8797만원. 지난 8월 한달 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지역 기반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을 통해 이용자들이 중고물품을 사고 판 거래액이다.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을 통한 개인 간 중고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고 물건을 팔아 소득이 생긴 경우 세금은 내야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격에 관계없이 일시적인 중고물품의 판매는 사업으로 볼 수 없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반복적인 중고물건 판매를 통해 영리를 추구했다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다.

이때 ‘반복적인 영리추구’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중고물품 판매) 횟수나 금액 등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없다. 개별 건마다 판매자의 의도나 횟수, 연도별 기록 등 종합적인 사실을 판단해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기반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 화면 갈무리.
지역 기반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 화면 갈무리. ⓒ당근마켓

최근 ‘오픈런’(매장 문을 열기 전부터 줄서서 기다리는 것) 행렬이 이어진 샤넬의 명품가방을 구입해 웃돈을 붙여 온라인에서 중고로 판매하는 것 역시 반복적, 계속적인 행태였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중고나라 등에선 일부 사업자들이 개인 판매자로 위장, 새 상품을 중고거래인 것처럼 판매해 탈세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근마켓 쪽은 “애초에 전문 판매업자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신고와 기술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 판매자들을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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