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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댓글활동은 선거법 위반이다 -끝.

원세훈의 댓글 사건 재판이 5년 만에 마무리됐다

  • 김원철
  • 입력 2018.04.19 14:45
  • 수정 2018.04.19 14:47
ⓒ뉴스1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최종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이버팀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며 ”원 전 원장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세훈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각급 법원의 판결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1심 무죄(국정원법 위반 유죄로 집행유예) → 2심 유죄(3년·법정 구속) → 대법원 파기환송 → 보석으로 석방  → 파기환송심 유죄(4년·법정 구속) → 대법원 유죄 확정을 거쳤다. 현재까지 1년 4개월 정도 형을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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