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여직원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30대 남성 교사가 교단에서 영구 퇴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 내 불법 촬영 사건 관련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파렴치한 행위자가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 징계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용산경찰서는 28일 재직 중인 고등학교의 여자 교직원 화장실과 이전에 근무했던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30대 교사 A씨를 구속했다.
이는 학교 측이 지난 4월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를 특정해 입건했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이전에 근무했던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에도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불법 촬영은 699건에 달했고, 피해자는 116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불법 촬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으로 즉시 교단에서 퇴출하고 마땅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조치하겠다”며 “동시에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의 일상 회복을 위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다음 주 중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