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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성 집 무단침입하고 자해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 선고받은 까닭

재판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가능성 있다"

자료 사진. 
자료 사진.  ⓒEmir Culjevic via Getty Images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연인의 집을 무단침입하고 흉기로 자해할 것처럼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B씨(여)와 사귀다가 올해 1월 헤어졌다. 그는 지난 5월 23일 경남 양산에 있는 B씨 집에 들어가려고 현관문을 두드렸는데 B씨가 열어주지 않자 가스 배관을 타고 부엌 창문으로 침입했다.

A씨는 7월 5일 새벽에도 술에 취한 채 같은 수법으로 침입을 시도하다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자신이 다쳐 병원에 가는 데도 B씨가 따라오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오후 그의 집에 찾아가 ”같이 죽자. 119에 실려 가는 것을 보고도 따라오지도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며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면서 ”몇 달 전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범행을 저질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고인의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에서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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