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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가게 주인 쫓아다니다 끝내 살해한 남성의 첫 재판이 열렸다

범행 전날에도 피해 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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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beest via Getty Images

10여년 단골이던 고깃집의 주인에게 호감을 느끼고 쫓아 다니다가 끝끝내 살해해버린 40대 남성의 첫 재판이 열렸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모씨(43)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 시작 전부터 방청석은 여성들로 빼곡히 찼다.

베이지색 수의에 검은 안경, 파란 마스크를 쓴 하씨는 살인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범행 동기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동기와 관련한 부분은 다투고 있다”며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인부(증거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 후 다음 재판을 8월13일 속행하기로 했다.

하씨는 지난달 4일 오전 9시51분쯤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고깃집 주인 A씨(60)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고 현장 주변을 서성이다 20여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범행 동기에 대해 “내가 단골손님인데, 다른 손님들과 다르게 차별하고 냉랭하게 대했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최근 A씨에게 호감이 생겨 고백을 했고,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100통에 가까운 전화를 지속적으로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씨는 A씨에게 ‘사랑한다. 몸을 원한다’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야한 동영상을 보내기도 했다.

A씨가 전화 수신을 차단하자 하씨도 감정을 접겠다는 의사를 전했으나 늦은 시간 혼자 가게를 찾았으며, 이에 A씨는 음식과 주류를 팔지 않고 돌려보냈다.

하씨는 범행 전날 다른 손님에게는 심야시간까지 장사하고 있는 A씨를 보고 욕설을 하며 다퉜다.

다음날 하씨는 A씨와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자신의 누나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A씨가 외출하는 것을 보고 흉기를 챙겨 따라가 살해했다. 차량에 타려던 A씨는 뒤에서 공격하는 하씨에게 별다른 대응도 못하고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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