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한국인 폭행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호원이 본국으로 송환됐고, 경찰은 국내법에 따라 수사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합의도 안 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입국했다 만취 상태로 한국인 남성을 폭행한 미국인 경호 직원이 본국으로 송환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미국 비밀경호국(SS) 직원 30대 미국인 A씨가 본국으로 송환됐다. A씨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박3일 방한 수행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미리 입국해 있던 경호원이었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20분쯤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 정문에서 30대 남성 B씨와 택시 승하차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B씨의 목 부위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20일 오전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신 동료 1명과 함께 같은 날 오후 4시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들 중 한 명은 특별요원이며, 다른 한 명은 경호 요원이었다. 또한 이들 모두 SS뱃지를 착용하고 총기를 소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통령 경호 업무를 담당한 비밀경호국 직원은 근무 시작 10시간 전부터는 음주를 금하고 있다. 이는 미국 내는 물론 해외 근무에서도 모두 적용된다. 미 당국은 해당 요원들의 마약 복용 가능성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미국에 송환된 것과 상관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마쳤으며 피의자가 국내에 없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수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면서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상 국내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징역 3년 이상의 중범죄일 경우 긴급 출국정지가 가능하지만, 이번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측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나, A씨와 B씨 사이엔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심지어 B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오후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오산 미군기지에 도착했다. 이후 2박3일 방한 일정을 마친 후 이날(22일) 오후 다음 순방국인 일본으로 출국했다.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huffkorea@gmail.com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윤석열 #조 바이든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