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구급차 불러달라는 말에 입을 엄지발가락으로 틀어막은 퇴직 해양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결혼 후 2년 뒤부터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자료 사진
자료 사진 ⓒ뉴스1, Getty Images

자신의 정년퇴임식에 참석하지 않고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퇴직 해양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특수상해 및 폭행치상,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퇴직 해양경찰관 A씨(6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주거지에서 아내 B씨(53)를 협박 및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1월 B씨와 결혼한 A씨는 2년여 뒤인 2016년부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A씨는 B씨가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거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서 넘어트리는 등 수차례 폭행을 가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후 10시10분쯤 B씨가 자신의 정년퇴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가 뭔데 33년 공직생활 인생을 망치냐”며 뺨을 수차례 때렸고, 도움을 요청하는 B씨의 입을 틀어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

이후 고통을 참지 못한 B씨가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하자, A씨는 흉기를 빼앗아 B씨의 옆구리 부위를 2차례 찔렀다. 그러면서 “그 정도로 안 죽어”라며 119구급차를 불러달라는 B씨의 입을 엄지발가락으로 틀어막기까지 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해양 경찰로 수십 년간 봉직해온 공무원이었고 B씨에게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혼인 생활을 하겠다고 약속한 배우자였다. 그럼에도 A씨는 오랫동안 지속해서 B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전혀 없다”며 “B씨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A씨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범죄 #폭행 #아내 #해양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