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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연인, 맥주 마시자” KTX 옆좌석 앉은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초 혐의까지 부인했던 60대 남성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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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Getty Images

KTX 열차 옆좌석에 앉은 미성년자에게 “우리는 연인이다”라며 강제 추행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11시께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KTX 안에서 옆좌석에 앉은 여고생 B양(16·여)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양(16·여)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물어보면서 “우리는 연인이다. 맥주를 함께 마시자”라며 B양의 볼에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기도 했다.

이후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B양이 찍은 범행 장면을 보고 나서야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증거를 보고서야 범행을 인정한 사정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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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미성년자 #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