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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Tero Vesalainen via Getty Images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며 접근해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금리의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접근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금융사 상담원으로 위장해 ”코로나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고 전화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황해야 금리혜택과 최대 대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속여 450만월을 이체하도록 했다. 

사기범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에게 공인인증서 및 일회용비밀번호를 새로 발급받게 하고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돈을 가로챈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신용등급 상향,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비대면대출을 위한 앱 설치를 요구하는 전화는 끊고, 문자는 스팸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 및 정부산하기관의 지역센터에서만 대출신청 및 취급이 가능하다. 또 타인 계좌로 이체하라는 것은 100% 사기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에는 24시간 운영되는 거래 금융회사 신고센터 및 금감원(1332), 경찰에 즉시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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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