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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자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물리는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올해 안 국회에 법률 제출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Comstock via Getty Images

최고 8만원 범칙금을 내는 것이 전부였던 스토킹 범죄를 지금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흉기를 소지한 스토킹범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법무부는 29일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국회에 법률 제출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토킹 범죄는 그간 ‘경범죄’로 분류돼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최고 8만원의 범칙금을 내는 것이 전부였다.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왔다. 특히 살인이나 성폭행 등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지난 6월 경남 창원에서는 식당을 운영하는 60대 여성이 40대 남성으로부터 2달여간 문자 수십통과 100여통의 전화를 받고 신고했음에도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에 따르면 처벌받을 수 있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그림·부호·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등이다.

이 같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만약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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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법무부 #스토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