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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기각된 '서울역 폭행범' 구속영장, 이수정 교수는 "서울시가 강제입원 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뉴스1

최근 법원이 ‘서울역 폭행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함은 인정하면서도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조현병은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질병이라며 ‘서울시가 강제입원을 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수정 교수는 ‘폭행범을 집으로 돌려보내도 괜찮다고 보냐?’는 질문에 ”굉장히 위험도가 높다”라며 ”구속을 못한다면 임시조치로 강제입원이라도 시켜라는 요구는 매우 합리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꼭 법원이 아니라도 지자체에서도 강제입원,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본인이 치료받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당연히 입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조현병이라는 사실이 프리패스처럼 자꾸 이런 식으로 불구속 사유, 감형의 사유가 되는 건 이거는 조금 여론의 납득이 어렵지 않은가 싶다”고 지적했다.

앞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함과 수사 및 재판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0대 남성인 피의자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본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도망쳤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여성을 폭행하기 전 또 다른 시민에게도 위협과 폭행을 가했다. 이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대낮에 벌어진 묻지마 폭행이었다.

구속영장이 거듭 기각되자 피해자 가족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안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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