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남편의 신체 일부를 흉기로 절단한 6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4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62)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1일 자택에서 남편 B(70)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그의 성기와 오른쪽 손목을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직접 112에 신고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외도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어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범행 동기와 사연을 몇 시간 동안 상세하게 전하는 등 적극적으로 진술에 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절단된 신체 부위는 봉지에 싸인 채 피해 현장에서 발견됐고, 피해자는 인근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이다.
경찰은 A씨의 주장을 종합한 이후, B씨의 의식이 회복되는 대로 그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