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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한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벽돌로 내리친 남성이 구속됐다

두개골이 골절되고 침을 흘리는 중상을 입은 반려견.

자료사진 
자료사진  ⓒdomnicky via Getty Images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벽돌로 내리친 남성이 구속됐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1)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B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박에도 B씨가 거듭 헤어지자고 하자 A씨는 같은달 20일 B씨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갔다. 이후 B씨 가족이 보는 앞에서 B씨의 반려견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쳤다. B씨가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 개를 품에 안고 도망쳤지만, A씨는 뒤쫓아가 다시 주먹을 휘둘렀다. B씨 반려견은 A씨의 폭력으로 인해 두개골이 골절되고 침을 흘리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초기 A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던 중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했다’는 B씨 진술을 확보해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했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A씨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을 복원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반려견을 때렸다”면서도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범죄)심리학적으로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여자(피해자)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공격하는데 이 사건에서 그 대상은 반려견이다. 동물을 가격했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그다음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는 식”이라면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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