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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성 집 앞에 성관계 사진 붙인 남성이 입건됐다

소년법상 범죄소년으로 분류되는 만 18세 남성의 범행

  • 이인혜
  • 입력 2020.04.10 11:19
  • 수정 2020.04.10 11:25
자료사진 
자료사진  ⓒMotortion via Getty Images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을 일삼은 남성이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A(18)씨는 지난해 12월 남자친구였던 B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부터 협박을 당하며 데이트폭력에 시달렸다. A씨가 지난 2월 또다시 이별을 고하자 B씨는 A씨의 집 앞에 성관계 사진을 붙이며 협박했다.

A씨의 아버지는 출근길에 딸의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B씨가 극단적인 일을 벌일까 봐 연락은 하지 않았는데, 그러자 B씨가 A씨 부모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B씨 ”혹시 집 앞에서 뭐 본 것이 없나.“
A씨 부모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B씨 ”택배함과 우편함을 확인해보라.”

같은 날 이 아파트 우편함과 택배함에도 A씨 집 앞에 붙었던 것과 동일한 사진이 놓여있었다. 사진에는 A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욕설이 함께 적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와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 이 사건 이후 내가 알지도 못한 사람들까지 내 얼굴과 이름을 알고 이에 대해 말을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B씨로 인해 대인기피증이 생겨 대학 입학을 포기했으며, 개명까지 고려 중이라고 했다.

부산남부경찰서는 최근 B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진은 합의하고 촬영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만18세인 B씨는 소년법상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성인에 비해 가벼운 수준의 형에 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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