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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여성 연쇄 살인한 최신종은 8년 전에도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그쳤다

최신종은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을 전망이다

최신종
최신종 ⓒ뉴스1

실종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지난 20일 신상이 공개된 최신종이 과거에도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종은 지난 2012년, 이별을 요구하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2015년 마트에서 돈을 훔쳐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신종은 지난달 14일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하천에 사체를 유기했다. 18일에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또 다른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 이에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등을 이유로 최신종의 신상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신종은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와 함께 포토라인 공개 여부도 논의했으나 피의자가 이미 구속 수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 단계에서 추가적 얼굴 노출 계획은 현재로썬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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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폭행 #성범죄 #최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