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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이 '원정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성매매 알선 혐의' 버닝썬 직원은 벌금 200만원이다.

가수 정준영
가수 정준영 ⓒ뉴스1

가수 정준영이 원정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벌금이나, 과료, 몰수형을 내리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달 30일 성매매(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준영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정준영과 함께 약식기소된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영업 직원 김모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앞서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정준영 등이 해외 원정 성매매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약식 기소했다. 그리고 법원이 정준영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준영이 약식명령문을 받고 일주일이 지나면 벌금형은 확정된다. 만약 정준영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면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정준영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정준영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법에서 2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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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불법촬영 #성범죄 #정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