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집단 성폭행·불법촬영 및 공유 혐의 받는 정준영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정준영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일명 ‘정준영 카톡방’이라고 불린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며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결국 정준영은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단을 받게 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정준영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윤종구·최봉희·조찬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의 오빠인 권모씨의 변호인도 상고했다.

정준영. 2019.3.29.
정준영. 2019.3.29. ⓒ뉴스1

앞서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6년에 비해 1년 줄어든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했고, 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준영과 권씨,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등 5명은 지난 2016년 1월과 3월, 강원 홍천군과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부터 최종훈과 그룹 빅뱅 출신 승리 등이 포함된 단체 카톡방에 11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았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불법촬영 #정준영 #최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