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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 잔인하게 살해한 남성이 1심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가 5살 의붓아들을 잔인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될 당시의 모습. 
A씨가 5살 의붓아들을 잔인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될 당시의 모습.  ⓒ뉴스1

5살 의붓아들을 잔인하게 폭행해 살해한 2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9월 25일 늦은 오후부터 26일 오후까지, 이틀에 걸쳐 아이를 폭행했다. 손과 발을 묶어 목검을 사용해 폭행하고 방치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이 같은 폭행에 아이는 결국 숨졌다. 

15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는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 조사 결과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사망에 대해 예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25일 밤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활처럼 묶을 당시 피해자의 친모로부터 ‘죽을 것 같다’는 말을 듣고도 무시하면서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 아동은 무자비한 폭행으로 어떠한 방어도 하지 못한 채 사망 직후 발견 당시 두개골은 골절돼 손으로 만졌을 때 말랑말랑한 정도였고, 머리카락도 군데군데 빠져 있고 장기도 모두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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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