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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8인까지 가족 모임 허용' 가족끼리 '펜션'에 모여도 될까? (거리두기·추석 방역 대책 Q&A)

“가족 모임은 가정 내에서만 가능하다”

2일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2일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앞으로 4주간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접종완료자 인센티브를 통해 사적 모임 제한이 완화되고 추석 연휴에는 8인까지 가족 모임도 허용된다. 또 9월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경우 10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재편·실행하겠다고 밝혀 이른바 ‘위드 코로나’(코로나19와의 공존)로의 이행을 예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3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현행 거리두기를 6일 0시부터 10월3일 자정(24시)까지 4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사적 모임 제한과 관련해선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예외를 적용한다. 앞으로 4단계 지역에선 식당·카페·가정에 한정해 접종완료자를 적어도 2명(저녁 6시 이후 4명)을 포함하면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또 식당·카페 매장 내 취식도 밤 9시까지에서 밤 10시까지로 되돌렸다. 3단계 이하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접종완료자를 적어도 4명 포함하면 사적 모임이 8인까지 가능해진다.

추석 연휴인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한 주간은 가정 내 가족 모임에 한정해 특별 방역 완화 조처가 적용된다.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완료자를 적어도 4명 포함하면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보태진다면, 우리는 더 안전해진 상황에서 10월을 맞이할 것”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정부는 일상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방역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달라질 방역 관련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2021년 8월 24일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
2021년 8월 24일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 ⓒANTHONY WALLACE via AFP via Getty Images

 

―아직 1차 접종만 받았는데 사적 모임 제한에 예외 적용을 받을 순 없나?

“안 된다. 2차 접종을 받은 지 2주일이 지나야 접종 완료자가 된다. 국내 허가 백신 중에선 얀센 백신 접종자만 1차 접종으로 2주 뒤 접종완료자가 될 수 있다. 일부 연구 자료로 볼 때 백신의 예방효과가 1차 접종 땐 30% 정도지만, 2차 접종을 했을 땐 60~70%로 올라가기 때문에 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만 일부 수칙을 조정한 것이다.”

 

―4단계 지역에서 미접종자 4명과 접종완료자 2명이 식당·카페에 있다가 저녁 6시가 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미접종자 2명은 밖으로 나가야 한다. 6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지만 저녁에는 미접종자는 2명까지만 만나는 게 원칙이다.”

 

―추석 기간 4단계 지역에서 8명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직계 가족에만 한정되나?

“친인척, 며느리, 사위 등도 가능하다. 추석으로 불가피하게 가족 모임을 허용한 것으로 모이더라도 짧게 모이고, 이웃이나 친구 모임은 자제해야 한다.”

 

―추석 가족 모임에서 영유아도 인원수에 포함하나?

“영유아도 모임 인원으로 산정해야 한다. 6일부터 접종완료 여부로 사적 모임 예외를 단순화한다. 다른 예외를 두면 국민이 적용하는 데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8인까지인 추석 가족 모임의 경우에도 동거 가족이나 만 12살 이하 아동·노인·장애인을 돌보는 인력에는 인원 예외가 적용된다.”

 

―추석 기간에 가족 8명이 같이 성묘를 가거나, 외식하거나 노래방을 갈 순 없나?

“안 된다. 추석 연휴 8인까지 허용되는 가족 모임은 가정 내에서만 가능하다.”

 

―추석 기간에 8인 가족 모임을 펜션 같은 숙박업소에서 할 수는 없나?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가정을 제외한 펜션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8인 모임을 허용하지 않는다.”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가족 면회는 어떻게 가능한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기간(13~26일)에는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자인 경우에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밖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추석 기간 케이티엑스(KTX) 예약을 창쪽 좌석만 판매했는데, 이번 발표로 더 예약이 확대되진 않나?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쪽 좌석만 판매하고 더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추석 연휴에 케이티엑스를 이용하지 않은 회원에겐 특별할인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되며,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 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한다. 전국 50개 철도역에선 탑승 전 발열 체크를 하고, 휴게소에선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결혼식 허용 인원에 변화가 있나?

“음식 제공을 하지 않는 결혼식은 99명까지로 방역 수칙을 완화했다. 음식이 제공되면 이전처럼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친족 여부와 관계없다.”

 

―사적 모임을 완화하고, 추석 가족 모임을 가능하게 하면 유행이 확산할 우려는 없나?

“정부는 현재 방역 강도를 유지하면서 예방접종을 늘리면 대략 5~20일 사이에 하루 확진자가 2000~2300여명 수준에서 정점에 도달한 뒤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면서,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방역을 완화해 유행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 전 국민 70% 1차 예방접종 목표 달성에 근접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거리두기 장기화로 사회적 수용성이 저하돼 제한적 방역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접종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

“일단 잔여 백신으로 예약과 접종이 가능하다. 화이자·모더나 백신은 18살 이상,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30살 이상이면 잔여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 18~49살은 오는 18일까지는 사전예약이 가능하나, 이날부터는 20일 이후로만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다. 75살 이상은 수시로 예약이 가능해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지자체들은 각자 정한 요건에 따라 30살 이상의 신청을 받아 얀센 백신 접종도 해주고 있다. 얀센 백신은 1회 접종 뒤 2주일이 지나면 접종완료자가 되는 장점이 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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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