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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집단감염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인근 상인들은 영업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을까?

법조계 의견은 갈리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전광훈 ⓒ뉴스1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인근 상인들 약 130명이 교회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법조계가 소송 결과를 예측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구상권 청구의 핵심은 사랑제일교회 잘못과 (상인들이 입은) 여러 손해의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최소 일부는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하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지만, 이 사안은 ‘사랑제일교회 근처 상인들’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있다는 것이 백 변호사의 설명이다. 특히 사랑제일교회와 담임목사 전광훈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광화문 집회 이전과 이후 동네 유동인구가 감소했다는 걸 수치화할 수 있다면 영업 손실이 교회 탓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는 것이다.

반면 조을원 변호사는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때문이다. 조 변호사는 ”매출 감소가 교회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른 것인지, 코로나가 유행해서 그런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광화문 집회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는 등 다른 요소들이 많이 결합돼 있어서 교회의 행동과 상인들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때도 불법시위자들이 광화문에서 농성을 해서, 피해 본 상인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했지만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백 변호사도 100% 인과관계 입증이 힘들다는 것엔 동의했으나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집단감염의 가장 큰 원인이 사랑제일교회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100% 인과관계 입증은 어렵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인정된다. 손해배상 액수와 인과관계가 애매한 부분은 재판부에서 위자료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

앞서 시민단체 평화나무의 신기정 사무총장은 3일 장위전통시장, 지하철 돌곶이역 인근 상인 등 150개 상가가 소송에 참여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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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