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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었다

층간소음 분쟁을 담당하는 기관 인력은 겨우 20명이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AndreyPopov via Getty Images

코로나19 여파로 ‘집콕’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총 3만6105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3843건)보다 51.4% 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가 확산되는 등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양 의원은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는 층간소음 조정위 구성을 권고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신고 접수와 분쟁 상담을 맡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직원 20명이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비해 턱없이 적은 인력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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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치 #재택근무 #층간소음 #한국환경공단